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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2021 ㈜디어유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청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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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유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청약 안내

 

1. 일정 및 공모 개요
공모가액 : 26,000
공모규모 : 85,800,000,000

청약증거금 :

구분

청약증거금

일반청약자

50%

기관투자자

0%

청약일 : 2021111() ~ 2021112() (11:00~16:00)

환불일 : 2021114()

납입일 : 2021114()

상장일(예정) : 20211110()

공모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3,300,000 (신주모집 3,300,000)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우리사주조합

495,000

15.0%

일반청약자

825,000

25.0%

기관투자자

1,980,000

60.0%

합계

3,300,000

100.00%


2.
청약단위

【 한국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

5,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1,000

20,000주 초과

2,000

)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2,475,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1항 제5호에 해당하며,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각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구분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매수방법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
,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대상주식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대표주관회사의 권리행사 관련사항]

 

권리행사
관련사항

행사가능시간 및
취소 가능시간

08:00~16:00에 권리행사 가능하며, 신청 당일
08:00~16:00
에 한하여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
신청방법

모든 권리행사 신청자는 인수회사로부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이어야 하며,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해당 증권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수량
결정방법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가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매를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 신청가능 수량의 산출은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으로 합니다

 

 

매수대금
지급시기

1. 일반청약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신청을 받은 인수회사는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며, 매수 당일 행사시간 종료 후 16:00 이후에 일괄결제됩니다.
2.
결제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즉시 또는 일괄적으로 해당 위탁계좌에 16:00 이후 입금 처리됩니다.
3.
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T)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까지 지급 처리됩니다.

 

 

위탁수수료

0%. (, 증권거래세 0.43%가 부과됩니다.) 

 

 

행사가격
조정방법

원 미만에서 절상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기간에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가능주식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행사 신청 가능수량의 산출에 있어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법은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 대상주식 산정예시]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 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사례1)

1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 3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상실시킴

 

(사례2)

1 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 5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 보유 주식은 70

 

(사례3)

1 3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 계속 보유

2)

공모가액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만,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격은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가격 산정예시]

※ 주요 가정
-
공모가액 : 1,000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1,000.00p

 

4. 기타사항
1) 
본 공고는 향후 발행예정인 증권의 공모를 위한 단순 공고이며청약을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발행금액청약일·납입일 등 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발행사의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8

주식회사 디어유
대표이사 안종오